가정 폭력 경험한 이민자 여성, 추방 위협에 침묵 속 고통

가정 폭력을 경험한 임시 비자를 소지한 이민자 여성들이 추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new report says victims of family violence on temporary migrant visas in Australia need more help.

資料圖片,非案中受害人。 Source: AAP

지역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 중 일부는 가정 폭력을 겪고 있는 호주에 온 새로운 이민자 여성들이다.

10월 3일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 ‘더 블루프린트(Blueprint for Reform: Removing Barriers to Safety for Victims/Survivors of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who are on Temporary Visas)’에 따르면 비자 스폰서가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임에도 피해 여성들이 호주에 머물기 위해 자신의 파트너에 의존해야만 하는 끔찍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모나시 대학교의 마리 세그레이브 교수는 “이 여성 집단은 특히 이민 지위와 관련해 취약하다”라며 “이들은 주로 학생 비자를 받아 호주에 왔으며, 이들이 가정 폭력을 경험할 경우 학생 비자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없다”라고 말했다.

세그레이브 교수는 이어서 “파트너 비자일 경우 호주에서 체류하기 위해 비자에 접근하려고 할 때 제한적인 지원 방법이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세그레이브 교수는 여성들의 이민 지위가 종종 처벌이나 위협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론상으로는 가정 폭력으로 관계가 깨진 여성이 가정 폭력 지원(family violence provisions)을 요청할 수 있지만, 여성을 후원했던 남성이 “당신을 추방시키겠다”라고 말하거나 여성들이 이민 지위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여성들은 파트너를 떠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실제로 추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만큼 염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연방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폭력을 줄이기 위한 4차 국가 액션 플랜(national action plan)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의 저자들은 정부의 계획이 가정 폭력을 경험한 임시 거주 이민자 지위의 이주 여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 점에 우려의 뜻을 제기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피해 여성들이 법률, 복지,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 보장 권리에 대한 자격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 또한 학대를 경험하고 가해자와 헤어지거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여성들이 비자가 취소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밖에 이민 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 서비스로 바뀜에 따라 파트너가 비자 과정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고, 여성들이 도움을 구하는 데도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피해자, 가족,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새로운 임시 비자를 도입할 것과 어린이 지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호주가 이민 지위 혹은 다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을 평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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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Gareth Boreh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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