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요식업 분야 종사 해외 유학생 '근무 시간 제한 폐지'

다음주 발표 예정인 2021-2022 연방 예산안을 통해 관광 혹은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해외 유학생의 주 20시간 근무 시간 제한 조건이 폐지된다.

Tertiary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Melbourne in Melbourne, Wednesday, May 8, 2012. (AAP Image/Julian Smith) NO ARCHIVING

Tertiary students at Melbourne University in Melbourne, Wednesday, May 8, 2012. (AAP Image/Julian Smith) NO ARCHIVING Source: AAP

연방정부는 해외입국 봉쇄조치로 국내 요식 및 관광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해외 유학생들의 근무시간을 자유화할 방침인 것으로 SBS 뉴스가 단독 보도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약 30만여 명의 해외 유학생이 체류 중이며, 정부는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2주에 최대 40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그간 요식 및 관광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해외 유학생 등의 급감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해왔다.
알렉스 호크 이민장관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요식 및 관광업계의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국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호크 이민장관은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 그리고 산업계의 의견을 경청해왔고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정점을 전후해 가장 큰 타격을 겪은 관광 및 요식업계는 이후 국경봉쇄조치가 이어지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NSW주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해외 유학생들이 생계난에 직면했고, 일부는 현금 급여에 의존했다.

호크 이민장관은 "국내의 요식 및 관광업계에 고용되는 호주인은 100만 명 이상으로 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통해 추가 고용창출 및 고용배가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관광, 요식업 분야를 농업, 식품가공, 헬스케어, 장애 케어, 차일드케어 등과 더불어 '(국가) 중대 산업' 리스트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한 요식 및 관광업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은 기존 비자 만료 90일 전에 408 COVID-19 비자를 신청해 호주 체류 기간을 12개월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연방정부는 수의사를 호주의 최우선기술직업군에 새로이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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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m Stayner
Presented by Yang J. 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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