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 주정부 ‘임대 개혁안’ 제시… 법안 통과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 퇴거 불가능”

이번 개혁안은 남호주주의 임대 공실률이 1% 미만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의 임대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안된 것이다.

A rental sign outside a house.

South Australia is proposing rental reforms in response to the state's record low vacancy rate of less than one per cent. Source: AAP / Jono Searle

Key Points
  • 남호주 주정부,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 퇴거 금지’ 예정
  • 부동산 매매, 개조, 세입자가 법 위반할 경우 등 예외
  • 남호주 공실률, 1% 미만으로 역대 최저 기록
주정부가 제안하는 임대 개혁안이 통과되면 남호주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게된다.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 계약을 종료하거나 임대 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이유에는 부동산 매매와 개조를 하는 경우, 세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남호주 노동당 정부는 세입자들이 새로 집을 구하고 이사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임대 종료에 대한 최소 통지 기간을 28일에서 60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개혁안은 남호주주의 임대 공실률이 1% 미만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의 임대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안된 것이다.

안드레어 마이클스 남호주 소비자 및 사업부 장관은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노숙자가 될 것을 염려하는 수많은 남호주주 세입자들에게 주거 불안은 진정한 걱정거리라고 강조했다.

마이클스 장관은 “세입자들에게 임대 주택에 대한 추가 보안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집주인들에게도 타당한 이유로 임대 종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호주 주정부는 올해 말 해당 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관련 단체들과 정부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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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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