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손주 돌보는 조부모도 ‘유급 육아휴직’ 사용 가능

양부모의 경우 자녀가 태어난 첫해 45일까지, 한 부모 가정의 경우는 90일까지 부모에게 부여된 유급 육아휴직의 일부를 조부모에게 이전할 수 있다.

An older man stands with a child looking out of a window.

Sweden currently offers around 16 months of paid parental leave that is divided equally between parents. Source: Getty / Thanasis Zovoilis

Key Points
  • 스웨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유급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세계 최초의 법안
  • 양부모의 경우 자녀가 태어난 첫해 45일까지, 한 부모 가정의 경우 90일까지 부모에게 부여된 유급 육아휴직의 일부를 조부모 이전 가능
스웨덴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양부모의 경우 자녀가 태어난 첫해 45일까지, 한 부모 가정의 경우는 90일까지 부모에게 부여된 유급 육아휴직의 일부를 조부모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모두가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스웨덴은 자녀 한 명당 약 16개월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를 동등하게 나눠 사용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5개월을 다른 한 명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초기 13개월 동안은 기존 급여의 약 80%를 받고, 나머지 3개월 동안은 월 3asks 8580크로나($5,400)를 받을 수 있다.

2005년에는 10쌍 중 1쌍 만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2022년에는 육아 휴직 사용자의 46%가 남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상황은?

호주는 아직 조부모에게 육아 휴직 이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기업체는 이 같은 방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호주의 가장 큰 고용업체 104곳이 가족 친화적인 직장 정책을 위해 유니세프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하는 계획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중 일부는 조부모 육아 휴직 이전 방안을 약속하기도 했다.

2023년 6월 멜버른에 있는 한 법무법인(Legalite)은 조부모와 직원과 동등한 중요한 돌보미에게 유급 육아 휴직을 제공하는 옵션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이 법무 법인의 마리아네 마체시 대표는 “회사가 돌봄 체계의 다양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Share

Published

By Elfy Scott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


Follow SBS Korean

Download our apps
SBS Audio
SBS On Demand

Listen to our podcasts
Independent news and stories connecting you to life in Australia and Korean-speaking Australians.
Ease into the English language and Australian culture. We make learning English convenient, fun and practical.
Get the latest with our exclusive in-language podcasts on your favourite podcast apps.

Watch on SBS
Korean News

Korean News

Watch it on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