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구 중 4가구, 비싼 요금제 덫에 갇혀

HOUSEHOLD ELECTRICITY STOCK

A stock image of a residential electricity bill in Brisbane, Wednesday, May 15, 2024. Source: AAP / JONO SEARLE/AAPIMAGE

5가구 중 최대 4가구가 전력 공급 업체와 상담하거나 요금제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전기료를 상당히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ey Points
  • 요금제 전환 늦출수록 '충성도 페널티’ 심화
  • 새 요금제 사용자보다 연간 수백 달러 더 내
  • 더 저렴한 요금제 비교∙변경 권장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자료에 따르면 5가구 중 최대 4가구가 전력 공급 업체와 상담하거나 요금제를 비교해 변경할 경우 전기 요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요금제 전환을 늦출수록 '충성도 페널티(loyalty penalty)'가 더 심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국가전력시장에 대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요금제를 장기간 유지할 때 이른바 "충성도 페널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 수백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전력 공급 회사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반면, 기존 고객은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유지하게 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이상 된 ‘고정 요율 시장 요금제(flat rate market offers)’를 사용하는 고객은 새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보다 평균적으로 연간 16.9%, 즉 317달러 더 많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ACCC의 안나 브레이키 위원은 지난 12개월 동안 전기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은 가정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객들에게 더 저렴한 요금제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브레이키 위원은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은 소매업체가 소비자의 요금 고지서에 더 나은 요금제가 있다는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 메시지를 본다면 현재의 전력업체에 적어도 전화해 보라”며 “지금 과도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력 소비량이 적은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면, 요금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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